"스팩 상장 후 PIPE 위해 주총 특별결의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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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본시장에서 사모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PIPE(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가 사전 규제에 막혀 인수금융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PIPE에 관한 제도적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PIPE 활성화를 위한 장기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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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연 "사전 규제 많아 인수금융 수단 자리 못 잡아"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국내 자본시장에서 사모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PIPE(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가 사전 규제에 막혀 인수금융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PIPE에 관한 제도적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PIPE 활성화를 위한 장기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PIPE는 기업 공개된 회사의 증권을 전문 투자자에게 사모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PIPE 관련 투자 위험에는 상대방 위험, 시장 위험, 금융 위험, 규제 위험, 시간 위험 등이다. 이런 투자 위험을 잘 관리하면 PIPE는 단순한 제3자배정 자금조달을 넘어 신속성, 유연성, 안정성 등에 기반한 에쿼티파이낸싱·인수금융의 수단이 된다.
그러나 국내 PIPE 시장은 관련 사전 규제로 효율적인 에쿼티파이낸싱 수단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인수금융 수단으로 활용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아주 저조하다.
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PIPE에 관한 규제 완화는 대기업의 승계와는 무관한 분야에서 시작되는 것이 효과적이고, 최소 시간과 비용으로 최대 규제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는 스팩(SPAC) 상장 후 인수금융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PIPE 거래"라며 "SPAC 상장 후 PIPE를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감독 관행과 상장 규정 시행세칙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론 △이사 충실의무 강화 △자본시장법상 PIPE 관련 공시제도 개선 △시장참여자 인식 변화를 위한 제도적 명확성 등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국내 PIPE에 대한 경직된 사전 규제가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사례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이사 충실의무의 수준과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해야 현재의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PIPE 공시 규제와 관련해선 미국과 같이 지배주주가 자기 주식을 제3자배정(블록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발행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PIPE 관련 규제의 명확성을 높여 시장참여자의 반감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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