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횟수 ‘7일에 7회’ 제한…금감원, 가이드라인 개정
장호림 2024. 10. 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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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주부터 채권 추심·부실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까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했습니다.
앞으로 금융사는 개인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방법으로 연락하는 추심 횟수 7일에 7회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채무자 본인이 가족의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이유로 변제가 곤란할 때는 합의를 통해 추심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과 유사한 내용이 삭제됐고, 금융사가 채권 추심·매각 과정에서 지켜야할 내부통제기준도
담겼습니다.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 채권을 추심하거나 위임, 매각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로 금융사가 추심·매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시하고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호림 기자 holic@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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