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한국 교민 잡아가"…'반도체 기밀 유출' 반간첩법 위반 혐의

정혜인 기자 2024. 10. 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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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재 한국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건과 관련 중국 외교부가 '관련 법에 따른 체포'라는 입장을 내놨다.

2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법에 따라 체포됐다"며 "관련 부서는 주중 한국 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간첩 혐의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한 반간첩법 개정안을 시행한 이후 한국 교민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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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한국인 남성, 중국서 5월경 '간첩 혐의'로 구속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로이터=뉴스1

중국 주재 한국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건과 관련 중국 외교부가 '관련 법에 따른 체포'라는 입장을 내놨다.

2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법에 따라 체포됐다"며 "관련 부서는 주중 한국 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법치국가로 법에 따라 불법 및 범죄 활동을 조사하고 처벌한다.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며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관이 영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한국 교민 A씨는 지난해 12월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 격리 조사를 받던 A씨는 지난 5월경 구속돼 현재 허페이의 한 구치소에 있다고 한다.

A씨는 중국 반도체 업체의 기밀을 한국으로 유출했다는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이 간첩 혐의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한 반간첩법 개정안을 시행한 이후 한국 교민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1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국내기업 반도체 부문 출신의 이온 주입 기술자로 2016년 창신메모리에 해외 인재로 영입됐고, 이후 중국 내 다른 반도체 업체에서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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