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유림이 사망’ 사건…나머지 간호사들도 유죄

문준영 2025. 11. 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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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발생한 '13개월 영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던 간호사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A 씨에게 각각 징역 8월, B 씨에게 징역 10월의 선고를 각각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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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13개월 영아 유림이


3년 전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발생한 '13개월 영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던 간호사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A 씨에게 각각 징역 8월, B 씨에게 징역 10월의 선고를 각각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한 뒤 문제가 없으면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A, B 두 간호사는 2022년 3월 제주대 병원에서 발생한 유림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오투약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주범들과 공모해 오투약 사실을 은폐하고, 피해자가 치료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해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림이의 병원 기록을 엉터리로 작성한 C 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유림이 보호자의 서명을 위조한 간호사 D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C 씨는 병실에 있던 유림이의 호흡수와 말초정맥관의 삽입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낙상 예방 활동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병동 컴퓨터를 이용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한 혐의를, D 씨는 환자 보호자가 작성해야 하는 '음압 치료 병실 입실 동의서', '소아 낙상 예방 안내문',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보호자 입실 동의서' 등 5개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코로나 대유행으로 간호사들이 어려운 근무 환경에 격무 중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고인은 초보 간호사에 해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납골당에서 유림이를 바라 보고 있는 부모의 모습


제주대병원에서 발생한 '유림이 사망 사건'은 13개월 영아에게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이 과다 투여된 의료 사고로, 이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의료 기록을 삭제하고 은폐해 전국적으로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주범인 간호사 3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져 2023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각각 징역 1년과 1년 6월, 1년 2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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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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