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재명 등 무고죄로 고발…계엄 사전모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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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죄로 맞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비서실장 등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재명 대표 등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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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죄로 맞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비서실장 등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재명 대표 등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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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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