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초강경 태세…안전운임제 전면폐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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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 가능성을 열어놨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유예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실태조사를 거쳐 안전운임제에 대한 전면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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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30일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 대해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양한 옵션'에 안전운임제 폐지나 화물차 등록제 폐지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결론이 난 건 없다"면서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안전운임제가 화물 운송사업자의 과로 방지와 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에 3년 일몰로 입법됐다"며 "그 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전면적인 전수조사, 운송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유예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실태조사를 거쳐 안전운임제에 대한 전면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멘트 운송자에 이어 다른 품목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발동 요건은 살펴봐야 하지만, 유조차 기사의 운송 거부로 휘발유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요건 충족을 위한 정확한 범위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가 판단할 때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철도노조 등 잇단 노동계 파업을 화물연대 파업과 연계된 "정치적 파업"으로 규정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에 힘을 실으며 강경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수석은 "조직화되지 않는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고 했다.
김 수석은 "국민의 안전과 편익의 관점에서 지헤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노사 간 자율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면서 국가경제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때그때 타협을 위해서 이 상황을 넘기고자 한다면 또 다른 불법을 양산할 것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국가 경제나 국민생활의 피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했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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