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민안전보험 성과 유명무실
시민 무관심 원인 8년간 38명만 신청
김제시가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노력에도 시민들의 무관심 탓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예기치 않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사고 유형별로 최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25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3000만 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로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3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3000만 원 한도 △강도 상해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 원 △강도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2500만 원 한도 △자연재해 사망(일사, 열사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 원 △상해 사망(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 원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사고 제외) 500만 원 한도 △만 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3000만 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 원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 500만 원 한도 △사회재난으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 원 등이다.
보험 계약은 매년 인구 통계에 기반해 1년 단위로 이뤄지며 보험료는 시가 일괄 납부(김제시민 자동가입)하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 2020년부터 전북자치도에서 지원받은 도민안전보험료(보험금의 30%)를 포함해 총 4466만 원의 예산이 지출됐다.
그러나 보험금 수령은 2017년 4명, 2018년 2명, 2019년 3명, 2020년 1명, 2021년 5명, 2022년 10명, 2023년 7명, 2024년 6명 등 8년 동안 38명에 불과헸다. 김제시가 사고 안전지역인 것도 아닌데 관내 보험 가입자(2023년 12월 31일 기준 8만 4115명)에 비해 보험 혜택을 받은 인원은 턱없이 적다.
사고 피해자(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가 직접 청구해야 하는 절차상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보장항목이 15개나 되고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교통상해사고 제외)이 가능할 뿐 아니라 최고 3000만 원까지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보험 혜택을 받은 시민이 극소수에 불과해 시민안전보험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개인적으로 질병, 상해 등을 대비해 보험 하나 쯤은 대부분 가입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중복보상 등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내용을 알아보려는 관심이 적어 사고를 당해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금을 신청조차 안하고 있는 것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와 새만금 지평선소식지, 언론사, SNS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홍보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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