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아파트 자녀에 주고, 본인은 양평 내려가 살겠다는 60대

저가양도와 부담부증여

세테크크크는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시청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들에게 절세 노하우를 듣는 시간이다. 7화에서는 다솔 세무법인의 엄해림 세무사가 함께했다. 방송기자 출신인 엄 세무사는 주로 증여·상속 절세 상담을 한다.

이번 화에선 딸에게 ‘저가양도’를 고민 중인 60대 부부 사연을 다뤘다. 사연자는 15년 전 서울에 있는 26평짜리 아파트를 3억원에 사서 살다가, 경기 양평에 단독주택을 지어 작년에 이사를 했다. 기존 아파트 현재 시가는 15억원이고, 보증금 7억원에 전세를 두고 있다.

저가양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엄해림 세무사. /세테크크크 캡처

사연자는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받기 위해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팔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엄 세무사는 “사연자는 현재 사는 주택이 경기 양평이라 해당이 없지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3년 내 종전주택을 못 팔았을 때 비과세는커녕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연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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