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장된다" 속여 87억원 어치 주식 판매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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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업체 주식이 상장된다"며 속여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87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식 브로커 두 명을 구속하고, 배터리업체 대표 등 직원 7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배터리업체 대표가 주식 판매 과정에서 공모했다고 보고 해당 대표 역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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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업체 주식이 상장된다"며 속여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87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식 브로커 두 명을 구속하고, 배터리업체 대표 등 직원 7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약 6개월 동안 투자자 5백여 명을 속여 87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배터리 업체가 상장될 것"이라며 회사 주식을 1만 5천원에서 3만 원대 가격에 판매했지만, 해당 회사 주식은 애초 상장이 불가능했고 액면가는 5백 원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배터리업체 대표가 주식 판매 과정에서 공모했다고 보고 해당 대표 역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2119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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