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아내 살해·교통사고 위장’ 50대 남편…징역 40년 확정

양호연 2026. 6. 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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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빚 갚고 외제차 사서 내연녀와 다녀…죄책감 없어”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50대 남편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살인 혐의에 징역 35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6월 2일 경기 화성시의 한 산간 도로에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당시 51세) 씨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살해한 뒤, 심정지 상태인 아내를 태운 채 비탈길에서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초기 김씨는 수사기관에 “아내가 운전하던 중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며 허위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경찰은 초동수사 당시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지었으나, 의도적 사고가 의심된다는 유족의 민원을 접수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 흐름이 급반전됐다.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은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인 ‘저산소성 뇌 손상’이 교통사고 이전에 발생했다는 점과 사체에서 방어 과정 중 생긴 ‘저항흔’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입건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아내의 사망 보험금으로 5억23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는 범행 전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산간 도로를 수차례 사전 답사하고, 아내 몰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전날 보험 기간을 연장하는 등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경제적 곤궁에 처하자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씨에게 총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피고인은 아내의 장례를 치른 후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외제차를 구입해 내연녀와 함께 지내는 등 죄책감 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남겨진 자녀와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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