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장, ‘청사 분변 의혹’ 박상용 검사 관련 “토사물로 확인”…민주당 박 검사 첫번째 탄핵 사유에 타격

강한 기자 2024. 10. 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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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한 '울산지검 분변사건'이 허위라는 기관장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위증인 경우 처벌을 받는 국회 증언인만큼 증거로 인정될 경우,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된 민·형사사건과 검찰을 겨냥한 관련 탄핵사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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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울산지검장 “확인 결과 분변 아니고 박상용 아니다” 국감에서 증언
술자리에서 후배 챙기며 뒷정리 한 선배 검사가 ‘대변 검사’로 둔갑
기관장 국감 발언으로 민주당의 ‘박상용 검사 탄핵’ 사유 1번 허위 가능성 높아져
‘아니면 말고’식 주장 편 이성윤 초선 의원 등 민·형사 소송에도 영향
법사위 국정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7일 오전 대전고등법원 청사에서 대전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과 기사내용은 무관.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한 ‘울산지검 분변사건’이 허위라는 기관장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위증인 경우 처벌을 받는 국회 증언인만큼 증거로 인정될 경우,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된 민·형사사건과 검찰을 겨냥한 관련 탄핵사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현준 울산지검장은 전날 대구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박 지검장은 앞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대부분 사람들이 검찰청에서 추태가 있었던 것으로 알게 됐지만, 국감을 앞두고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분변이 아니라 토사물이었다”며 “당시 현장을 확인한 직원과 환경관리사 등에 따르면 토사물로 보이는 오물 옆에 남성 벨트가 발견됐고 이것이 상상력을 자극해서 분변으로 와전된 것은 아닌지 추측 중”이라고 밝혔다.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당일 행적을 다시 확인했다. 이 사건과 관계가 없어 보인다”며 “9시쯤 후배 검사 일부를 데리고 나가 별도의 술자리를 가진 뒤, 후배들을 귀가시키고 본인도 집에 갔다”고 설명했다. 회식에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1월 전체에 관련 지출 내역이 없다”며 “당시 검사장이 집에서 담근 담금주를 가져오기도 했고, 식사를 구내식당에서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1월 8일 오후 6시 울산지검에서 검사 30여 명이 모여 회식을 했는데 다음 날 아침 민원 대기실 바닥에 대변이 대량 발견됐다”며 박 검사를 문제의 검사로 지목했다. 이후 야당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이 사실을 거론하고, 유튜브 등 각종 매체에서도 박 검사를 당사자로 지목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2일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주요 사유로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울산지검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대변을 바르는 등의 행위를 통해 공용물을 손상했다’고 적시했다.

영국 유학 중인 박 검사는 같은 달 5일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 8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 등을 포함한 민주당·조국혁신당 관계자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박 검사 측은 이번 국감에 나온 발언의 속기록 등을 민·형사 사건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박 검사를 대리 중인 권창범 변호사는 문화일보에 “인터넷에도 합성한 사진까지 돌아다니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했지만, 그동안 주장한 쪽에서 최소한의 증거도 대지 않아 곤란했다”며 “검사를 탄핵하면서 최소한의 확인도 안했다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회의 아니면 말고 식 행태와 탄핵 남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검사를 희화화해서 검찰을 망신주는 방식으로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중을 향해 막무가내식 의혹을 던진 의원들이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며 “강력한 증거가 나온 만큼 국회 또는 자신들의 민·형사 소송에서 스스로 출처나 근거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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