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에 넣고 테이프로 몸에 감은 마약…밀수범 등 3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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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마약을 몰래 들여오려고 한 밀수범 등 마약사범들이 잇따라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말레이시아 국적 20대 남성 B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20일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발족한 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관계기관과 공조수사를 벌여 마약사범을 잇따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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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마약을 몰래 들여오려고 한 밀수범 등 마약사범들이 잇따라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말레이시아 국적 20대 남성 B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멕시코에서 미국을 거쳐 국내로 필로폰 2.8kg을 몰래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풍선 속에 숨긴 필로폰을 국제 특송화물로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오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달 5일 말레이시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 4㎏을 밀반입하려다가 적발됐다.
그는 필로폰이 든 비닐봉지를 몸에 두른 뒤 그 위에 테이프를 감는 방식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20일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발족한 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관계기관과 공조수사를 벌여 마약사범을 잇따라 적발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마약 밀수범이고 국내에서 마약 유통을 시도하거나 마약을 투약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에 있는 판매책 등 공범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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