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슈퍼챗-후원금도 소득세 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튜버들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슈퍼챗'이나 개인계좌로 받은 후원금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을 계기로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막대한 슈퍼챗 수익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불성실한 수입 신고는 검증 대상이라고 밝혔다.
과세·면세 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땐 유튜브로 올린 수입뿐만 아니라 슈퍼챗 등 후원금도 신고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불성실 신고는 세무 검증”

21일 국세청 세무 안내에 따르면 유튜버가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해 이를 통해 수익을 내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인력을 고용하거나 별도의 사업장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과세 사업자, 직원이 없고 별도의 시설이 없으면 면세 사업자에 해당한다.
과세·면세 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땐 유튜브로 올린 수입뿐만 아니라 슈퍼챗 등 후원금도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채팅을 통한 후원 기능이다. 유튜버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써놓고 계좌로 금전을 받으면 이 역시 신고 대상이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쳐 이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지난해 12월 유튜브로 수입을 얻었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올해 1월 얻었다면 내년에 신고하면 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정치 유튜버의 수입은 급증하는 추세다.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이달 6∼12일 슈퍼챗 수익 상위 10개 유튜브 채널(모두 정치 유튜브)이 벌어들인 일주일간 수익은 총 1억6700만 원에 달했다. 계좌로 입금된 수익을 합치면 실제 수익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공수처 조사 또 허탕…尹측 “구치소장 허가받고 병원 다녀와”
- [사설]“그런 적 없다” “그게 아니다” “나 아니다” 그리고 “잘 살펴 달라”
- [사설]트럼프도 “北은 核국가”… 워싱턴에 韓 목소리가 안 들린다
- [사설]12·3 계엄 직격탄에 사라진 GDP 6.3조
- 헌재에 ‘버스 60대 차벽’…尹지지자들 “대통령 안보여” 발동동
- [단독]이재명 “여론조사 하락 이유 분석하라” 당지도부에 요구
- “여인형, B-1벙커에 50명 구금되는지 알아봐”…국조특위 수방사 현장조사
- [단독]‘혈액암’ 조지호 보석 청구서에 “병원에만 있겠다…전화도 안써”
- 권영세 ‘보수 유튜버 설선물’이 선거법 위반?…여야 공방
-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보강 당시 사장, 숨진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