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도로 밑 매설한 검지선과 함께 작동
- 주행 속도 느려 신호위반 카메라 단속서 제외
- 교차로 꼬리물기 경찰 단속 시 적발 가능

출퇴근길, 꽉 막힌 도로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특히 시내 교차로는 교통 신호까지 더해져 혼잡한 상황이 일어나기 일쑤죠.
막히는 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신호가 바뀌어 의도치 않게 교차로를 끝까지 건너지 못한 채 정차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교차로에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다면 내 차가 찍히는 건 아닐까요? 카츄라이더에서 알아봤습니다.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원리는 이렇습니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고정식 카메라로, 신호등 또는 속도제한 표지판과 함께 달려있어 주변에서 쉽게 보입니다. 보통 단속 카메라는 카메라 주변 노면에 심은 센서를 통해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위반 차량을 적발하죠.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의 경우 단속카메라 이외에 보조 카메라도 함께 설치돼 있는데요. 보조 카메라는 교통 정보 수집 및 차량 인식용, 단속 카메라는 위반 차량 촬영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센서는 정지선과 교차로 중앙 바닥에 매설돼 있죠. 두 대의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 신호위반 차량을 분별해 내는 것입니다.

교차로 신호에 적색등이 들어온 뒤 차량이 정지선 부근 센서를 밟으면, 보조 카메라가 차량 움직임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차량이 멈추지 않고 교차로 중앙 센서를 밟고 지나가면 위반 차량이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는 장면까지 촬영하게 되고, 운전자는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죠. 다만 무인교통단속장비 경찰규격서를 보면 녹색, 황색, 점멸신호 시에는 신호위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속 10km 미만으로 주행하는 차량도 단속에서 제외합니다.
정리하자면 교통 체증 때문에 교차로 중앙에 멈춰 섰을 경우에는 속도가 낮아 단속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신호 위반’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은 물지 않아도 되죠.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합니다

다만 무조건 과태료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한 처벌은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꼬리물기란 혼잡한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어 통과하지 못하고 타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라 원칙 상 범칙금이나 과태료 적발 대상이죠.
꼬리물기 단속으로 인한 적발 시에는 ‘신호위반’ 혹은 ‘교차로 통행법 위반’에 따라 범칙금이 달라집니다. ‘신호위반’ 사례는 신호가 바뀌는 도중이나 바뀌고 난 뒤, 앞 차량에 바짝 붙어 교차로를 통과할 경우입니다. 경찰 단속 중 적발될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죠. ‘교차로 통행법 위반’은 신호를 확인하고 진입했지만 신호가 바뀐 후에도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못했을 때를 말하는데, 범칙금은 4만원입니다.
신호가 켜지더라도 전방 상황을 잘 살펴본 후 진입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차로의 신호만 확인하고 진입할 때 정체로 인해 통과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리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