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대출 집값 올렸다"… 국토부 소득기준 완화 제동

이화랑 기자 2024. 9. 1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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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등 시중금리보다 낮은 정책대출을 놓고 정부 내에서도 규제와 유지의 상반된 견해가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출생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신생아특례대출을 놓고 최근 정부가 소득 요건 완화 시점을 미루면서 정책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논란을 의식한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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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당국 대출정책 입장 대립… 국토부 장·차관도 '시각차'
시중금리보다 낮은 정책대출을 두고 정부당국 내에서도 규제와 유지의 상반된 견해가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디딤돌·버팀목 등 시중금리보다 낮은 정책대출을 놓고 정부 내에서도 규제와 유지의 상반된 견해가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출생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신생아특례대출을 놓고 최근 정부가 소득 요건 완화 시점을 미루면서 정책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논란을 의식한 모양새가 됐다.

15일 정부당국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정책대출 규제 방안을 놓고 다소 엇갈린 평가를 내놔 향후 정책 방향성의 변화가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과 현재 인기 지역의 주택 가격대에 차이가 커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을 유발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박 장관은 "정책 모기지가 원인인지, 집을 사려는 이들이 정책 모기지를 활용한 것인지 선후 관계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당국 수장들은 정책대출이 가계부채를 증가시킨 것은 물론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책금융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다시 대출 규모를 늘리는 위험이 이미 현실화됐다"며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8일 KBS에 출연해 "가계·부동산 대출이 늘어났고 속도가 빠른 것이 문제"라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적용 등 대출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부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박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정책대출 조건 변경의 가능성에 대해 "정책대출의 목표를 가급적 건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6일 KTV에 출연해 "가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정책 모기지를 검토할 게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발언했다. 국토부 장·차관의 발언이 상반되는 부분이다.


국토부, 연내 대출정책 방향성 정할듯


정책대출을 두고 정부 내에서도 규제와 유지의 상반된 견해가 나오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국토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작된 지난 1월29일부터 7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총 2만8541건, 7조2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이뤄졌다. 이 중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은 1만9196건, 5조4319억원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다.

올해 7월까지 은행권의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대출이 수도권 아파트 집값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매매 수요자들의 심리를 자극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정부도 당초 올 3분기로 예정됐던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시기를 연말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서 4월 저출생대책을 발표하면서 올 3분기 부부 합산 연 2억원 이하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높일 예정이었다. 내년엔 이 기준을 2억5000만원으로 올려 더 많은 출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1억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 이하다. 국토부는 가계대출과 시장 상황을 검토한 후에 올해 안에 완화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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