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편의점 폭행男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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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 곽금희)는 21일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며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인 50대 남성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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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 곽금희)는 21일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2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며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인 50대 남성을 폭행했다.
검찰은 A씨가 평소 페미니스트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B씨의 짧은 머리에 혐오를 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편견을 가지고 특정 집단 또는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혐오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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