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보호 담은 '상법 개정안'…재계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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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재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중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에 대해 업계 우려가 제기된다.
주요 추진 사항은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 △기업 구조변경 시 주주보호 강화(주식매수청구권 인정 등) △스타트업 등 소규모 회사 규제 완화 △현물‧주식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 절차와 방식 정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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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재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중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에 대해 업계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시행되고 있지만, 상장사가 아닌 기업 전반에 적용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주요 추진 사항은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 △기업 구조변경 시 주주보호 강화(주식매수청구권 인정 등) △스타트업 등 소규모 회사 규제 완화 △현물‧주식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 절차와 방식 정비다.
우선 기업이 배당 방식을 먼저 결의한 뒤 배당 기준일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배당 기준일이 먼저 정해지고 그 후 이사회에서 배당액 등이 결정된다.
코스닥협회는 배당절차와 방식 정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협의 중이며, 확정될 경우에 대비해 표준정관 개정을 준비할 계획이다.
전자주주총회의 경우 주주총회의 효율적 운영과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기관투자자들은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더라도 현장 주주총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상장사들은 비용 등 효율화를 위해 전자주주총회 시 물리적 주총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업들이 가장 불안해 하는 건 '주식매수 청구권'의 도입이다.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된다. 주주들이 반대하면 물적분할을 할 수 없다.
재계는 주식매수청구권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비용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주주들은 기업의 장기 성장을 보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주가 차익에 따른 결정을 하게될 수 있다. 이를 상장사가 아닌 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계 관계자는 "전자주총 도입, 배당 기준일 변경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합리적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으로 긍정적이라고 판단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자는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법으로 비상장까지 확대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실익이 있을 지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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