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좀 서줘"…입찰담합 효성·LS일레트릭, 공정위 제재
세종=박광범 기자 2025. 7. 2. 12:01

발전소 설비 교체공사 입찰에서 짬짜미를 한 효성과 LS일렉트릭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효성과 LS일렉트릭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52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과 LS일렉트릭은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 제어, 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V 배전반 판넬 교체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효성은 입찰 공고 전 발주처 임직원들과 사전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내정 받았다. 이후 효성은 대구염색공단에 이 사건 입찰방식으로 지명 경쟁입찰을, 지명업체로는 자사와 LS일렉트릭을 추천했다.
동시에 유찰·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LS일렉트릭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다. 또 LS일렉트릭의 컨소시엄 구성 및 입찰서류 작성 등을 지원했다. 대구염색공단이 대구 지역 업체의 출자비율이 20% 이상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두 회사는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투찰해 결국 효성이 최종 낙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전기공사업 분야의 담합에 대해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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