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가진 주민이 이사 앞두고 남긴 편지… “살면서 늘 감사했어요” [수민이가 궁금해요]

김기환 2024. 9. 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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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아파트 주민이 이사를 앞두고 이웃들에게 그간의 배려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긴 편지가 공개돼 감동을 주고 있다.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장애인이 4년 살고 이사하면서 남긴 편지'라는 글과 함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편지글의 사진이 게재됐다.

편지를 작성한 주민은 "저희는 208호 거주자"라며 "조만간 4년 동안 살던 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한다. 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이사를 앞두고서야 이렇게 인사드린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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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아파트 주민이 이사를 앞두고 이웃들에게 그간의 배려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긴 편지가 공개돼 감동을 주고 있다.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장애인이 4년 살고 이사하면서 남긴 편지’라는 글과 함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편지글의 사진이 게재됐다.

한 주민이 심각한 주차난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주셔서 4년간 큰 불편함 없이 생활했다고 전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편지를 작성한 주민은 “저희는 208호 거주자”라며 “조만간 4년 동안 살던 이 아파트에서 이사를 한다. 살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이사를 앞두고서야 이렇게 인사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공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우리 동 주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주셔서 4년간 큰 불편함 없이 생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따듯한 배려에 진심을 담아 깊이 감사드린다”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애를 가진 한 아파트 주민이 이웃들에게 남긴 편지. 엑스(구 트위터) 캡처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당연한 것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보기 드문 분” “장애인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은 당연한 건데 말씀해주시니 너무 고맙다”, “분명 마음이 따뜻한 분이실 듯” “아파트 주민분들에게 온기가 전해졌을 것 같다” 등 의견을 냈다.

한편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1면에 주차하거나 1면 주차를 가로막는 행위, 주차선과 빗금 면을 침범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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