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과 층간소음 갈등, 엉뚱한 아랫집에 화풀이…239차례 소음 낸 60대 집유

윗집과 벌어진 층간소음 갈등을 아랫집에 화풀이 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춘천에 사는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위층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벽이나 바닥을 여러 차례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아래층에 사는 B씨(40) 가족을 239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3∼4회 정도 막대기로 천장을 치거나 야간에 소리를 지르기는 했지만,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고 스토킹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 가족이 소음을 녹음한 파일을 분석해 A씨가 단순한 발소리나 일반적인 생활 소음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수준의 소음을 냈다고 봤다.
또 B씨 가족이 이사오기 전에도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 지속해 A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점, A씨 주거지 천장과 바닥 여러 곳에서 물건에 찍힌 듯한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여기에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중재한 분쟁 조정 과정에서 A씨는 소음 측정을 위한 녹음기 설치 제안을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A씨의 윗집은 녹음기 설치 제안을 받아들였다.
소음 측정 결과 위층에서는 별다른 소리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A씨 집에서 발생한 소음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위층에서 참을 수 없는 소음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 등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보복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 행위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들이 주거지에서 누려야 할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한 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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