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100채나 있는데’…다주택자 건강보험료 체납 23% 증가

박준우 기자 2024. 10. 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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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다주택자의 체납 사례가 1년 전보다 2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중 주택이 3채 이상인 다주택자의 인적 사항 공개는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114건으로 22.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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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도덕적 해이 근절 위한 부과·징수 체계 구축” 당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에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뉴시스

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다주택자의 체납 사례가 1년 전보다 2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중 주택이 3채 이상인 다주택자의 인적 사항 공개는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114건으로 22.6% 늘었다.

보유 주택 수로 나누면 지난해 기준 3채 이상∼5채 미만이 48건(42.1%)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5채 이상∼10채 미만이 27.2%(31건), 10채 이상∼20채 미만이 13.2%(15건)를 차지했다.

심지어 10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건보료 체납에 따른 인적 공개도 4건이나 됐다.

다주택자를 포함한 지난해 전체 체납 사례를 가입 형태로 나눠 보면 지역가입자가 93만6천세대, 직장가입자 사업장이 4만3천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역가입자 체납은 1년 전보다 8000세대나 늘었다.

한편 매년 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도 내지 않아 특별관리 대상 명단에 오른 전문 직종 체납자는 올해 들어 9월 10일까지 총 358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8억7천811만원이고, 징수액은 5억9057만원(징수율 67.3%)이었다.

직종별로는 직업운동가의 체납액(4억7183만 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수·배우·탤런트(1억6277만 원), 병의원 및 의료용품 관련업자(9577만 원) 등 순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보험료 납부 능력이 되는 가입자들의 고의적인 체납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사회보장제도의 공정성 훼손,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사회안전망 훼손으로 이어진다"며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부과·징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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