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키운 딸, 산부인과에서 뒤바뀐 남의 자식이었다..."손해 배상 의무"

정혜원 2023. 3. 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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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 부부와 딸에게 각각 5천만 원씩 배상할 것"
산부인과(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사진=연합뉴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을 모르고 친자가 아닌 딸을 40여 년 간 키워온 부모가 뒤늦게 병원 측에서 배상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남편 A씨와 아내 B씨, 이들이 키운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C씨를 출산했습니다.

부부는 C씨를 친딸로 생각하고 40여 년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4월, C씨가 자신들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 보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부와 딸은 곧바로 유전자 검사를 했고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부부는 산부인과에서 친자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보고 병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병원은 당시 의무기록을 폐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부부의 친딸은 누구인지, C씨의 친부모는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됐습니다.

법원은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아이가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친생자가 아닌 C씨를 부부에게 인도한 것은 피고나 그가 고용한 간호사 등의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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