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쓴 기자 해외연수 차별? 여성기자협회 "한국일보 경영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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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여성기자협회는 26일 <언론사의 육아휴직자 차별 근절돼야> 성명에서 "한국일보 경영진이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언급하며 세 자녀를 가진 여성 기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지 않는 일이 최근 있었다. 이에 대해 여성기자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언론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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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2명 선발에 2명 지원했는데 A 기자만 육아휴직 문제 삼아 탈락
한국일보 노조·한국일보 107명 구성원·언론노조 성평등위도 성명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한국일보가 총 2명의 해외연수 지원자 중 A 기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거론하며 해외연수 지원 심사에서 탈락시키자, 한국여성기자협회(회장 하임숙 기자)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여성기자협회는 26일 <언론사의 육아휴직자 차별 근절돼야> 성명에서 “한국일보 경영진이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언급하며 세 자녀를 가진 여성 기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지 않는 일이 최근 있었다. 이에 대해 여성기자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A 기자는 만 15년의 기자 생활 중 3명의 아이를 출산해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진행된 '2025 외부 기관 해외연수 추천 대상자 선발' 면접 절차에는 이성철 사장, 권동형 전무, 김영화 뉴스룸국장, 이태규 논설실장이 배석했다. 이성철 사장은 A 기자에게 '최근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이 많았다. 연수보다 계속 업무를 하면서 커리어를 이어가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지금 연차에서 연수를 다녀오면 갈 수 있는 자리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질문 중에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6일 김영화 국장은 A 기자를 직접 만나 탈락 사유를 전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된 게 출산, 육아휴직 때문에 적지 않은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연수라는 자발적인 업무 중단을 다시 받아들여 주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다”고 말했다.
여성기자협회는 “연수 불가 사유로 육아휴직에 의한 공백을 언급한 것은 명백한 차별적 행위인데 한 달이 지나도록 해당 발언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저출생 시대 극복이라는 사회적 어젠다에 대해서도 언론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여성기자협회는 “최근 다수의 언론사들이 남녀 불만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도록 독려하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일부 언론사에서는 암암리에 육아휴직자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육아휴직자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업무의 공백을 인력 보강 없이 구성원들에게 지우는 곳도 있고, 육아휴직을 여전히 눈치 보며 신청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기자협회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은 최소한의 권리이며 저출생 시대에 장려돼야 할 제도다. 단순히 개인의 복지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지부장 유환구)는 성명을 내고 “경영진은 명백하게 위법하고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기자와 PD 등을 포함한 한국일보 구성원 107명도 지난 24일 성명서에서 “이번 조치로 당장 남녀 불문 숱한 구성원 사이에선 '연수를 가고 싶으면 육아휴직 사용을 자제해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퍼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시대착오적인 차별 기업으로 역행하고 싶은가”라고 물은 뒤 “책임자들은 진솔하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도 지난 25일 성명서에서 “모든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행위”라며 “이번 일이 한국일보의 사내에서 벌어진 '사건'을 넘어 우리 언론계 성평등 의식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태'로 봐야 하는 이유”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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