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男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로 아동학대 유죄 받은 前 여교사에 2000만원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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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여교사가 피해 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인천지법 민사22단독 성준규 판사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전직 교사 B(46·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성 판사는 "A군에게 1천500만원을, 그의 부모에게 5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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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여교사가 피해 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인천지법 민사22단독 성준규 판사는 A군과 그의 부모가 전직 교사 B(46·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성 판사는 "A군에게 1천500만원을, 그의 부모에게 5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2020년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A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 1심에 이어 지난 1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범행 당시 A군의 담임 교사였으나 사건 발생 후 일을 그만뒀다.
A군과 그의 부모는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한달 뒤 B씨를 상대로 총 5천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성 판사는 "B씨는 (사건 발생 당시) A군의 담임교사였고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며 "이는 둘의 관계와 A군의 (당시) 나이 등을 고려하면 성적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A군과 그의 부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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