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제때 수술·진료를 받지 못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궁즉답]
유은실 2024. 2. 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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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의대 정원 증원' 두고 갈등
불안한 환자들 '의료공백' 우려 증가
이론적으로 배상 책임 물을 수 있으나
'의료진 대체 불가능성' 입증 어려워
불안한 환자들 '의료공백' 우려 증가
이론적으로 배상 책임 물을 수 있으나
'의료진 대체 불가능성' 입증 어려워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전공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가 제때 수술·진료를 받지 못해서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이러면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나요?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의대 정원 늘리기’를 두고 정부와 의료업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에 이어 국내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단체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들리자, 환자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상태가 악화해서가 아니라, 제때 수술이나 진료를 받지 못해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정말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자들과 환자 가족입장에선 ‘급하지 않은 수술이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닐 것입니다.
우려스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의사들의 단체 파업이나 사직에 따른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이런 이유로 신체 기능 저하되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론상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또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업계와 법조계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배상에선 ‘책임 범위’와 ‘대안’ 등이 중요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 의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 책임은 어느 정도 입증 가능하더라도 ‘의료진의 대체 불가능성’을 입증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보험사 관계자는 “진료 의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성립 요건 중 하나가 대체 불가능성”이라며 “전국 모든 병원 의사들이 진료에 손을 놓은 게 아녀서 대안이 있었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의료인 단체 사직이 흔히 발생하는 이슈가 아니”라며 “사직이나 파업으로 배상책임을 묻는 경우가 없었고, 사직을 의료진 과실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환자의 건강상태가 악화해서가 아니라, 제때 수술이나 진료를 받지 못해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정말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자들과 환자 가족입장에선 ‘급하지 않은 수술이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닐 것입니다.
우려스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의사들의 단체 파업이나 사직에 따른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이런 이유로 신체 기능 저하되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론상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또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업계와 법조계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배상에선 ‘책임 범위’와 ‘대안’ 등이 중요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 의무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 책임은 어느 정도 입증 가능하더라도 ‘의료진의 대체 불가능성’을 입증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보험사 관계자는 “진료 의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성립 요건 중 하나가 대체 불가능성”이라며 “전국 모든 병원 의사들이 진료에 손을 놓은 게 아녀서 대안이 있었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의료인 단체 사직이 흔히 발생하는 이슈가 아니”라며 “사직이나 파업으로 배상책임을 묻는 경우가 없었고, 사직을 의료진 과실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문의의 사직으로 진단을 제때 못해 환자에게 해를 끼쳤을 때, 이를 ‘재해’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보험사들은 환자가 의료과실로 사망한 경우 ‘재해 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기도 합니다. 실제 전문의의 진단 과실로 제때 치료를 못 해 당남암이 악화하면서 사망한 사건을 ‘재해’로 본 재판부의 판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재해사고로 보지 않는데, 전공의의 사직 자체를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사가 일단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병원이나 전공의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도 병원의 진료 거부가 사망이나 병 악화에 주효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예컨대 암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사인이 병원의 진료 거부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구상권은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이지만, 계약상 책임을 묻는다면 병원이나 혹은 의사 개인에게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 전공의 사직이나 파업 혹은 병원의 진료 거부 등이 사인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은실 (yes24@edaily.co.kr)
그렇다면 보험사가 일단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병원이나 전공의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도 병원의 진료 거부가 사망이나 병 악화에 주효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예컨대 암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사인이 병원의 진료 거부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구상권은 케이스별로 천차만별이지만, 계약상 책임을 묻는다면 병원이나 혹은 의사 개인에게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 전공의 사직이나 파업 혹은 병원의 진료 거부 등이 사인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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