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골프클럽 여성 정회원 가입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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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의 정회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한 골프클럽에 대해 성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골프클럽은 "현재 시설 여건상 여성용 로커가 부족하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골프클럽이 1980년대 주 고객인 남성을 고려해 설립됐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시설 여건을 이유로 여성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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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의 정회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한 골프클럽에 대해 성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골프클럽은 "현재 시설 여건상 여성용 로커가 부족하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골프클럽이 1980년대 주 고객인 남성을 고려해 설립됐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시설 여건을 이유로 여성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516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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