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관리법률·처벌규정 제각각.. 동해안 미신고 영업 단속 헛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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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숙박업종이 공중위생관리법과 농어촌정비법·관광진흥법 등 3개의 법률에 따라 관리되면서 처벌규정도 제각각이어서 미신고 영업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 법령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앞서 시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숙박 관련 부서인 위생·관광·해양·농업 등 4개 부서의 불법 숙박영업 합동단속을 통해 5개소의 미신고 숙박영업행위를 적발해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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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농어촌정비법·관광진흥법 적용
동해시,숙박업종 관련법령 일원화 대정부 건의
현재 숙박업종이 공중위생관리법과 농어촌정비법·관광진흥법 등 3개의 법률에 따라 관리되면서 처벌규정도 제각각이어서 미신고 영업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 법령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동해시는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 시장 조성을 위해 최근 정부 부처에 숙박시설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숙박업종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자연휴양림시설·해상펜션 등 특수성이 짙은 업종을 제외하고 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의 소관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적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서로 달라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농어촌민박법을 규정하는 농업정비법에는 미신고 민박 영업행위, 도박 등 사행행위, 청소년 이성 혼숙 허용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관광진흥법 역시 한옥체험업과 외국인도시민박업은 앞선 불법행위와 함께 불법 카메라 설치, 성매매 알선 등 심각한 불법 영업행위에도 해당 업소에 대한 처법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일반·생활 숙박업을 규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위와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부터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처법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다.
특히 주택을 이용해 민박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농어촌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외국인도시민박업중 하나로 영엉신고(등록)를 해야 하지만,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다 보니 미신고(등록) 영업에 대한 불법홍보 등에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따라 시는 숙박 관련 법률을 정부입법으로 일원화를 요구하는 한편, 소관부처의 일원화를 건의하고, 주택을 이용한 공유숙박의 불법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도 요청했다.
이에앞서 시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숙박 관련 부서인 위생·관광·해양·농업 등 4개 부서의 불법 숙박영업 합동단속을 통해 5개소의 미신고 숙박영업행위를 적발해 고발한 바 있다.
최기순 시 보건소 예방관리관장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안전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법률과 소관부처가 일원화 되도록 건의사항이 면밀히 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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