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정부 '강제동원' 배상안은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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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결정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18일 오마이뉴스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에 참석해 "대법원 판결을 행정부가 바꾼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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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결정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18일 오마이뉴스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에 참석해 "대법원 판결을 행정부가 바꾼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전 장관은 "일본과 대립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일본과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게 (지난 정부의) 원칙이라면, 윤석열 정부 하에선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타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타협에서도 일정한 마지노선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이 같은 배상안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는 "판결에 명시된 일본 전범 기업의 책임은 묻지 않게 돼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퇴색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북콘서트에선 방청객으로 참석한 딸 조민씨가 무대에 잠시 오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성격유형(MBTI)을 묻는 사회자 질문에 'ISTJ'라고 답한 조씨는 "(이 유형은)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싶어하시든 항상 아버지 편"이라면서 "아버지 하고 싶은 건 다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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