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성남시, 수천억대 시유지 실정법 어기고 수의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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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경기 성남시가 수의매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수천억원대 시유지를 실정법을 어겨가며 수의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2020년 12월 시유지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설치하려는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고 이듬해 4월 8377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이 건과 별도로 시유지 수의 대부 계약과 건축 허가 업무를 잘못 처리한 관련자 3명에 대해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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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미달 사업자와 계약 특혜”
과기부 질의 않고 의무조항 삭제
감사원은 경기 성남시가 수의매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수천억원대 시유지를 실정법을 어겨가며 수의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성남시는 그러나 2020년 12월 과기부에 질의도 하지 않고 임의로 소프트웨어 지정 의무 조항을 협약에서 삭제했고, 2021년 4월 매매 계약 체결 이후에도 별도로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고가의 시유지를 수의 매각하는 특혜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수의계약과 관련해 부실 검토를 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다. 다른 1명에 대해선 경징계 이상을, 퇴직한 1명에 대해서는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조치를 각각 성남시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건과 별도로 시유지 수의 대부 계약과 건축 허가 업무를 잘못 처리한 관련자 3명에 대해선 주의를 요구했다. 성남시는 2018년 11월 연구개발센터 건립·운영을 위해 민간업체에 시유지를 20년간 수의로 대부한 뒤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성남시는 민간업체가 이행해야 할 각종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이밖에 분당구에 있는 목장용지(3만2093㎡)를 공원으로 편입하는 결정에 참여한 도시계획위원 A씨가 민간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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