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 성공적 완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 제공=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지난 20일간 진행한 자기주식취득(자사주) 공개매수를 예정대로 완료했다. 발행주식의 총 11.26%가 공개매수에 응했다. 고려아연은 이 중 9.85%의 지분을 자사주로 매입해 주주환원을 완수하고 이후 절차에 따라 소각할 예정이다. 공개매수를 함께 진행한 베인캐피탈은 1.41%를 취득해 향후 고려아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28일 고려아연이 제출한 공개매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4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고려아연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 청약 결과, 발행주식의 총 11.26%에 해당하는 233만1302주가 청약됐다.

앞서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은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해 주당 89만원에 시중 유통물량을 모두 흡수 가능한 수준인 발행주식의 약 20% 매수를 목표로 했다. 고려아연이 17.5%를 자사주로 매수하고, 베인캐피탈이 2.5%를 취득한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MBK-영풍의 공개매수에 5.34%가 응하면서 실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응할 수 있는 유통물량이 감소했다.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의혹 등으로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 등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자사주 공개매수의 적법성을 믿고 청약에 응해준 주주와 투자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 결과가 그간 언론과 시장에 설명한 유통물량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했다. 반면 MBK파트너스 측이 공개매수 물량 20%가 시중 유통물량보다 적다는 취지로 시장에 설명해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MBK와 영풍은 법원에 1차 가처분 신청에 이어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연달아 기각하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 측이 시중 유통물량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이를 통해 시장에 불확실성을 확대한 사실에 대해 시장교란 의도가 있다는 판단했다. 향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