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술 접대' 전·현직 검사‥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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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와, 그 자리를 마련한 전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모 검사와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 김봉현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나 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에게 술자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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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와, 그 자리를 마련한 전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모 검사와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 김봉현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나 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에게 술자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먼저 자리를 떠난 검사 두 명을 뺀 피고인 세 명이 1인당 약 114만 원의 술값을 썼다고 판단해 기소했지만, 원심은 참석자가 7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향응비를 1인당 93만 원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407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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