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때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평일요금 적용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휴일 가산요금이 아닌 ‘평일요금’이 적용된다.

또한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 뉴시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추석 연휴기간에는 평일요금 시간당 1만1,630원을 적용한다.

다만 연휴기간에는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상이하므로,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 1577-2514)에 문의 필요하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시설인 청소년쉼터(137곳)와 청소년상담1388(전화·온라인)을 24시간 운영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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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 지원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심리·정서 지원 상담을 위해 가족상담전화(☎ 1644-6621)도 정상 운영한다.

이밖에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해 다누리콜센터(☎ 1577-1366)도 정상 운영해 13개 언어로 부부·가족 갈등상담, 한국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며, 긴급 구조·위기 개입을 위한 보호시설·관계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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