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물류센터 '조합원 사상' 화물연대 투쟁 격화…노란봉투법 적용 이견도

김희국 기자 2026. 4. 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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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BGF리테일에 공동교섭을 촉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의 사상 사건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21일 논평을 통해 "노동부가 화물연대 조합원 죽음에 대해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선을 긋는 건 본질 왜곡"이라며 "문제 핵심은 법 적용 여부가 아니라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며 갈등을 방치한 데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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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서 1200명 집결 예고…노동부·민주노총 의견 달라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BGF리테일에 공동교섭을 촉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의 사상 사건이 증폭되고 있다. 노조가 사고 발생 이틀째인 21일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적용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남 노동계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측은 이날 오전 경남경찰청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화물연대 측은 회견에 앞서 “화물연대는 대화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노조 탄압으로 사태를 격화시켰고, 경찰은 무리한 진압으로 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과 BGF리테일 책임자 처벌·재발 방지, BGF 측의 성실 교섭 참석, 숨진 조합원 명예 회복을 위한 합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측은 이날 오후 사고가 발생한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합원이 총집결하는 등 12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날 오전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들을 치어 화물연대 소속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화물연대는 지난 5일 배송 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해 진주와 경기 화성·안성, 전남 나주 등에 위치한 CU 물류센터의 출입구를 봉쇄했으며, 17일부터는 충북 진천 BGF푸드 공장까지 막아섰다.

BGF리테일은 점포 운영 정상화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이로 인해 갈등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악화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으로 보고 노란봉투법을 적용하기보다 별도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21일 논평을 통해 “노동부가 화물연대 조합원 죽음에 대해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선을 긋는 건 본질 왜곡”이라며 “문제 핵심은 법 적용 여부가 아니라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며 갈등을 방치한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 노동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지만, 운임과 물량, 노동조건이 원청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라며 “그런데도 노동부가 이들을 소상공인으로만 규정하며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은 실질적 지배·통제 관계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이번 입장은 이런 법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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