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동성 사실혼 부부 피부양자 자격 승인

김규빈 기자 2024. 10. 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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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승인했다.

앞서 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데 따른 결과다.

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동성 배우자와 사는 오승재씨(25)는 지난달 20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이는 지난 7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동반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선고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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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승인했다. 앞서 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데 따른 결과다.

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동성 배우자와 사는 오승재씨(25)는 지난달 20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오씨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성 사실혼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맞춰 동일한 서류를 제출했고, 동일한 절차를 밟았다"며 "건보공단이 동성 배우자에게 차별적인 기준이나 잣대를 들이밀지 않고 동등한 절차를 적용했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동반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선고에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은 판결 후 동성 부부에게 어떤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할 지 고심하다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은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동성 사실혼 부부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사실혼 양 당사자 간의 가족관계 증명서, 사실혼 공증 자료,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등을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서류를 제출했다면 3일 내로 피부양자 자격을 승인받을 수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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