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건희 '동시구속'…남겨진 개·고양이만 11마리, 누가 돌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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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면서 남겨진 반려동물들의 관리에 관심이 쏠린다.
반려동물들은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콘텐츠와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해온 측근들이 사저를 오가며 돌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에 대통령경호처는 부부의 반려동물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2035년 4월까지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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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 여사 보좌 측근들이 돌보기로
구속 여부 관계없이 2035년 4월까지 경호 지속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면서 남겨진 반려동물들의 관리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김 여사의 측근들이 돌보기로 하며 논란은 해소됐으나, 이들 상당수가 특별검사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점이 변수로 남는다.

반려동물들은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콘텐츠와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해온 측근들이 사저를 오가며 돌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가 없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서 강아지 6마리와 고양이 5마리를 길렀으며, 파면 이후 모두 사저로 데려갔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체포되기 직전에도 “토리를 보고 가야겠다”며 10여분 동안 강아지와 시간을 보내는 등 애착이 큰 것으로 유명하다. 법원의 구속 취소로 잠시 풀려났던 지난 5월에는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에 대통령경호처는 부부의 반려동물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2035년 4월까지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다.
현행 대통령경호법 제2조 제1항은 ‘경호’를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으로 규정한다. 반려동물 또한 법적으로 재산에 포함된다.
다만 자택에 배치된 경호원들은 단계적으로 철수해 외부 침입 등을 감시할 최소한의 인력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때도 삼성동 사저에 대한 경비를 계속한 바 있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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