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방안 마련도 무위… LH의 ‘전관 예우 업체’, 관련 사업 계속 수주

염창현 기자 2024. 10. 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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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가 일어나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혁신 방안을 내놓으며 부실시공과 관련된 '전관 예우 업체'를 배제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조달청이 진행한 LH 아파트 설계 15건(발주액 630억 원), 감리 8건(489억 원) 등 23건 가운데 65%인 15건(설계 10건·감리 5건)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원인을 제공한 업체에 낙찰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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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발주 23건(설계 15건·감리 8건) 중 65%인 15건 따내
행정소송 통해 영업정지 처분 효력 정지시키는 등 편법 사용
김정재 의원, “정부가 더욱 강도 높은 대책 마련해 시행해야”

지난해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가 일어나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혁신 방안을 내놓으며 부실시공과 관련된 ‘전관 예우 업체’를 배제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에 따르면 LH는 철근 사태 이후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이관했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조달청이 진행한 LH 아파트 설계 15건(발주액 630억 원), 감리 8건(489억 원) 등 23건 가운데 65%인 15건(설계 10건·감리 5건)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원인을 제공한 업체에 낙찰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업체들의 수주 규모는 759억 원으로 전체 발주액의 68%를 차지했다. 이들 기업의 상당수는 LH 퇴직자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지하 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무너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당시 모습.


특히 지난 2022년 외벽이 붕괴됐던 경기 화성의 아파트 감리사였던 한 업체는 당시 사고 때문에 경기도로부터 같은 해 9월 영업정지 1년을 받았다. 또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의 감리 업체 중 한 곳이기도 해 올해 3월에도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 업체는 조달청의 감리업체 선정에서 올해만 2건의 공공 발주 사업 계약을 따냈다.

또 다른 기업은 충북 음성의 아파트 단지에서 일부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서 설계 도면대로 시공됐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화성 동탄2신도시의 감리 용역을 수주했다. 한 건축사무소도 유사한 이유로 벌점을 받았지만 지난 6월 경기 고양에 건설 예정인 사업의 설계 용역 권리를 획득했다.

김 의원은 이들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공공 발주 사업 수주를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전관 업체의 수주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관 업체가 심사를 거쳐 수주했을 때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 용역 수행 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 국회에 발의된 ▷LH 전관 재취업 강화를 위한 ‘공직자 윤리법’ ▷공공주택 분야 경쟁 도입을 목표로 한 ‘공공주택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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