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임시조치 명령 위반하고 동거녀 가게 찾아가 난동 부린 50대

양휘모 기자 2024. 9. 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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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임시조치 명령을 위반하고 동거녀 가게를 찾아가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께 40대 여성 B씨가 운영 중인 기흥구의 한 음식점에 찾아가 돌로 상점 유리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다.

경찰이 A씨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그는 앞서 B씨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돼 현재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준수해야 하는 긴급임시조치 대상자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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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긴급임시조치 명령을 위반하고 동거녀 가게를 찾아가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께 40대 여성 B씨가 운영 중인 기흥구의 한 음식점에 찾아가 돌로 상점 유리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그는 앞서 B씨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돼 현재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준수해야 하는 긴급임시조치 대상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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