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57명 국립대병원에 손배소송…“사직서 처리 지연으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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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 처리 지연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자신들이 수련 받았던 국립대병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57명은 자신이 근무했던 국립대병원에 1인당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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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측 “수련병원의 재정 부담 커질 것”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 처리 지연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자신들이 수련 받았던 국립대병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57명은 자신이 근무했던 국립대병원에 1인당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 대상은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9곳이며, 총 청구액은 8억5500만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는 전남대병원이 16명(청구액 2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병원 11명(1억6500만원), 강원대∙충남대병원 각 8명(각 1억2000만원), 부산대병원 6명(9000만원), 충북대병원 3명(4500만원), 제주대∙경상국립대병원 각 2명(각 3000만원), 전북대병원 1명(1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경북대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는 없었다.
사직 전공의들은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수련과정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민법 제661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속 병원의 사직서 처리 지연으로 취업이나 개원 등에 차질이 빚어져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립대병원 측은 "모두 법무법인 1곳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들과 다르게 병원들은 각자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병원별로 대응하면 법원의 판단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531명 중 사직한 전공의는 1만1732명(86.7%)에 이르는 가운데 이번 소송 결과가 전공의들의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백 의원은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제2, 제3의 집단 소송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복지부는 병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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