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만 남은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일반차량 들어와도 단속 안 된다

대구 동성로 일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진입하는 일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규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2년 전부터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단속을 서로 미루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기관 간 협의를 통한 문제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구시는 2009년 도심교통 혼잡 완화와 보행자 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중구 반월당교차로~대구역네거리 구간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했다. 대구경찰청에서 발급받은 통행증 없이 이를 어기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범칙금 처분을 받게 돼 있다. 지난해부터 중앙네거리~대구역네거리 450m 구간은 해제됐지만 중앙네거리~반월당네거리 600m 구간은 존치됐다.

정작 15일 오후 반월당역 인근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는 시내버스나 영업용 차량 등을 제외하고도 일반 승용차가 출입하는 모습을 10분에 1대 꼴로 확인할 수 있었다. 동성로 상점가 상인회 관계자는 "해당 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범칙금 부과는 안 되고 있더라"며 "단속 안 하는 걸 아는 사람은 통행증 없이도 승용차 타고 아무렇게나 드나들고 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당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대구시다. 시가 단속자료를 경찰에 넘기면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졌다. 하지만 약 2년 전 단속 권한이 없는 시에서 설치한 카메라로 차량 번호판을 찍어 단속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 지침이 내려온 게 변곡점이 됐다.

12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 반월당 네거리 ~ 중앙네거리 구간에 일반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이후 대구시는 단속에 손을 뗐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의 바탕이 되는 도로교통법 제6조가 시·도경찰청장을 주체로 두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나서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다.

반면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통행제한과 관련한 단속 권한은 경찰에 있을 뿐,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및 총괄 주체가 대구시기 때문에 시에서 전용지구 무인단속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방식으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순찰 중에 일반 차량이 대중교통전용지구로 통행한다면 현장단속이 가능한 정도"라고 밝혔다.

양측이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면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일반차량 통행이 늘며 차츰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대구시와 경찰청의 신속한 협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도우석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중교통전용지구에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일반 차량 출입은 막아야 한다"며 "시와 경찰이 서로 협의해 단속규정을 명확히 만들어 전용지구를 무색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지효 기자 jy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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