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 신의 직장?’…OOO 직원 ‘병가’ 내고 성형수술에 해외여행까지?

박병탁 기자 2024. 9. 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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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임직원들이 라섹 수술을 받거나 집안일을 하는 데 병가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제보가 나와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5월 한국철도공사는 일부 직원이 병가를 쓰고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제보를 계기로 허위 병가에 대한 자체감사를 진행했다.

한국철도공사 임직원의 '병가 악용' 백태는 병가의 제도적 허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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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최근 3년 병가 내역’ 분석 결과 발표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임직원들이 라섹 수술을 받거나 집안일을 하는 데 병가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제보가 나와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최근 3년간 병가 사용 내역(2022~2024년)’을 제출받아 전수조사한 결과, 병가 사유가 시력교정술(라식·라섹 등) 164건, 눈매교정술 17건, 가사정리 50건 등으로 집계됐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취업규칙 제25조에 따라 업무상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부여되는 휴가를 병가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시력교정술 등은 병가로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가사와 관련된 사항도 병가의 적절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한 의원실은 한국철도공사가 임직원 근태를 허술하게 관리 감독해온 것으로 봤다. 한국철도공사는 7일 이상 병가를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스알·국가철도공단·JDC 등 타 기관의 경우 연간 누계로 6일 초과시 증빙서류(진단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한편 올해 5월 한국철도공사는 일부 직원이 병가를 쓰고 해외여행을 다닌다는 제보를 계기로 허위 병가에 대한 자체감사를 진행했다. 또 관련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 임직원의 ‘병가 악용’ 백태는 병가의 제도적 허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별도로 보호·보장하는 규정이 없고, 통상 사측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준호 의원은 “한국철도공사는 허술한 관리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정신적·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병가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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