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부의장 "尹정부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위험한 발상"

한재준 기자 2022. 9. 28. 15: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부가 시행령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방안을 검토한 것과 관련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든 것을 시행령으로 바꾸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긴급 간담회.."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 받아들여선 안돼"
김영주 신임 국회부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김영주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부가 시행령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방안을 검토한 것과 관련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든 것을 시행령으로 바꾸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2년 전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다. 이 법을 만들고 시행까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냐"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대해 무력화하는 시도에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만 해도 노동자 1142명이 산재로 사망했고, 이 중 추락이나 끼임 같은 후진국성 사고 사망자도 446명에 달한다는 통계를 접했다"며 "(윤 정부가) 출범한지 반년도 안 돼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하겠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10위권에 올랐다고 하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라며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다.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