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정의무교육 안 듣는 장성들…교육 종류 불일치도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2024. 10. 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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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의 장성 등 고위급 인사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의 이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23년 육·해·공군과 해병대 장성·국장급 인사들이 이수한 법정의무교육은 4개로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7개보다 적고, 일부 교육 부문 이수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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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실시 법정의무교육은 7개…각군은 4개 이수로 상급기관과 달라
육군, 2023년 들어서야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18%만 이수
해군, 아동학대예방·장애인식개선 이수율 저조…해병대는 청렴교육도 저조
부승찬 "군 내부 교육체계 재정비해야"…軍 "체계적 관리하도록 노력"
AI(DALL·E) 이미지 제공


각 군의 장성 등 고위급 인사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의 이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23년 육·해·공군과 해병대 장성·국장급 인사들이 이수한 법정의무교육은 4개로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7개보다 적고, 일부 교육 부문 이수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은 4대 폭력(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성희롱), 청렴, 적극행정, 통일의식, 아동학대예방, 장애인식개선, 긴급복지신고의무자까지 7개이다. 하지만 각 군이 제출한 장성·국장급 법정의무교육 이수 현황은 성인지교육, 청렴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4가지뿐이었다. 각 군 본부의 상급기관인 국방부와 불일치가 발생한 셈이다.

교육 이수율을 살펴보면, 공군을 제외하고 육·해군과 해병대의 4개 의무교육 이수율은 장애인식개선, 아동학대예방 부문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먼저 육군은 2021년부터 교육을 진행해 왔던 타군과 달리, 2022년까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실적보완 대상기관으로 분류돼 2023년 후반기부터 교육을 진행했다. 하지만 교육을 진행한 첫해인 2023년 육군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은 18%에 그쳤다.

해군에서 장성·국장급 이상 인사 3명 가운데 1명은 장애인식개선과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해군 장성·국장급 이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은 32%에 불과했으며, 2023년에는 65%로 증가했다. 아동학대예방교육 이수율은 2021년 70.8%에서 2022년 58.7%, 2023년 69.2%로 나타났다.

해병대는 청렴·장애인식개선·아동학대예방교육 3개 부문에서 가장 낮은 이수율을 보였다. 청렴교육 부문에서 육·해·공군은 기본적으로 70% 이상의 이수율을 기록했는데, 해병대의 이수율은 2021년 기준 15.3%였고 2023년에도 64.2%를 기록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율은 2021년 35%에서 2023년 38%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40%를 넘지 못했고, 아동학대예방교육 이수율은 2021년 33.3%에서 2022년 21%, 2023년 29%로 오히려 감소했다.

부 의원은 "각종 의무교육은 장성급 인사가 책임감을 가진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며 "국방부는 각 군이 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법정의무교육 이수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군 내부 교육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법정의무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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