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려동물용품·에센셜오일서 유해물질 검출

이연우 기자 2024. 9.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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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들어온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 일부에서 유해물질 등이 검출됐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한 결과, 대상제품 49개 중 37개(75.5%)가 국내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반려동물용품(조사대상 30개)의 경우, 20개(66.7%)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과 미생물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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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용품 30개 중 20개서 유해물질 및 미생물 검출
에센셜오일은 17개에서 유해물질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소비자원 ‘자율 제품안전 협약’ 따라…"위해품 판매차단"
한국소비자원 제공

 

해외직구로 들어온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 일부에서 유해물질 등이 검출됐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용품과 에센셜오일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한 결과, 대상제품 49개 중 37개(75.5%)가 국내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반려동물용품(조사대상 30개)의 경우, 20개(66.7%)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과 미생물이 검출됐다.

구체적으로 동물용 구강 스프레이 10개 중 6개(60.0%)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0.06% 이하)을 초과하는 벤조산(0.088~0.246%)이 검출됐고, 6개(60.0%·중복 검출 포함)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총 호기성 미생물 1천CFU/g 이하, 총 진균 100CFU/g 이하)을 초과하는 총 호기성 미생물(43만~1천100만CFU/g)과 총 진균(120~280만CFU/g)이 검출됐다.

동물용 샴푸 10개 중 8개(80.0%)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폼알데하이드와 국내 기준(0.0015% 이하)을 초과하는 CMIT/MIT 혼합물(0.0018~0.0033%)이 검출됐다.

동물용 물티슈 10개 중 1개(10.0%)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MIT가 검출됐고, 2개(20.0%)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폼알데하이드 20μg/g 이하, 벤조산 0.06% 이하)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560μg/g)와 벤조산(0.114%)이 각각 검출됐다.

이어 에센셜오일(조사대상 19개)은 방향제 및 가습기용으로 판매하는 2개 제품에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가 금지된 CMIT·MIT가 나왔다.

또한 국내 규정상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경우 성분명을 표시해야 함에도, 17개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MHCA), 리날룰, 리모넨이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함량 기준을 초과 검출된 상태에서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한 상태다.

이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은 권고를 수용해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완료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원은 공정위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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