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농지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

박하늘 기자 2024. 10. 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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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갑)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 유지에는 영향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의원과 부인 A씨(63)의 상고를 지난 8월 27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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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국회의원. 대전일보DB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갑)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 유지에는 영향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의원과 부인 A씨(63)의 상고를 지난 8월 27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다.

문 의원은 지난 2017년 4월 전남 장흥군 용산면 일원의 1119㎡(약 338평) 규모 농지를 A씨 명의로 매수한 뒤 농업용으로 활용할 의사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사를 지을 사라만 소유할 수 있다.

문 의원 부부는 1심 재판부에 실제 경작했으며 주말 농장 수준의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주말·체험영농은 총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농지의 면적은 상한을 초과했다"며 "농지의 위치, 주변의 공공사업 등의 실시여부 등을 고려할 때 사건 농지를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매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투기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농업경영의 의사가 없었다면 농지위반죄는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문 의원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의 형량이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문 의원은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대법원에서 자동 상고가 기각됐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농지법 등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야 당선 무효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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