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올해부터 더 내라고요?”…7월부터 고소득자 월최대 5.2만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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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고소득자는 월 최대 5만 2750원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열린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올해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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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고소득자는 월 최대 5만 2750원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이에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과 맞물리면서 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지만, 노후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도 높아져 장기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변동률 3.4%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의 상한액은 현행 월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실제 소득이 상한액을 넘더라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하한액에 못 미치더라도 최소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은 월 소득 637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가입자다.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인상된 보험료율 9.5%를 기준으로 하면, 월 소득 659만 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7만3300원에서 62만650원으로 5만275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해 개인 부담 증가는 월 2만6375원 수준이다.
소득 하위 구간인 월 41만 원 미만 가입자도 하한액 인상과 보험료율 조정이 겹치면서 월 보험료가 3만6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2950원 오른다.
전체 가입자의 약 86%에 해당하는 월 소득 41만 원∼637만 원 구간 가입자들은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변화는 없다.
본인의 소득이 그대로라면 상·하한액 조정으로 인해 보험료가 변동되지는 않으며, 다만 연금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분(9%→9.5%)에 대해서만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들의 부담은 노후 수령액 증가로 상쇄될 전망이다. 특히 2025년 기준 41.5%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늘어나는 만큼 미래에 받을 연금액의 실질 가치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가 정착됐다. '더 내고 더 받는' 원칙에 따라 고소득 가입자들의 노후 자산이 더욱 두터워지는 셈이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제도에 반영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연례적인 절차다. 과거 15년간 상한액이 고정됐던 시기에는 물가와 소득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노후 보장 기능이 약화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2010년부터 도입된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상·하한액 조정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정확히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계해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다 튼튼하게 보장하려는 목적"이라며 "납부하는 보험료가 증가하는 만큼 미래 수령액도 늘어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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