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 못해… 해당 정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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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소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의 항소이유서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실적에 대해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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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소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앞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구두,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한국납세자연맹 측에 공개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정권 교체가 이뤄지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의 항소를 전격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항소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적어도 사실심인 2심 판단까지는 받아본 뒤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최근의 항소이유서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실적에 대해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므로, 현재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는 의류 구매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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