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실 당하자 홧김에…’ 투숙객 3명 사망 여관 화재 피의자에 영장 신청 예정
충북 청주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투숙비 문제로 여관 주인에게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이 머물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김모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시46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을 찾아가 라이터로 출입문 인근 단열재에 불을 붙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관에서 장기 투숙해온 김씨는 전날까지 주인에게 밀린 월세(30만원)를 주기로 약속했으나 내지 않아 퇴실을 당했고,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로 목숨을 잃은 3명은 30~50대로, 불이 난 여관에서 장기 투숙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건물 현관입구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누군가가 신문지를 이용해 불을 붙인 흔적을 발견하고,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전날까지 여관에서 머무르던 김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감식을 마쳤고, 국립수사연구원에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사망원인을 밝힐 예정”이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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