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흉기 든 남자' 신고... "내 집에 진열하려고"

김창학 기자 2024. 9. 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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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집에 있던 흉기를 자기 집에 진열하기 위해 거리에 들고나온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55분께 의정부 의정부동 노상에서 총길이 106㎝의 흉기를 비닐로 감싼 채 600m를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돌아가신 외삼촌의 흉기가 어머니 집에 있었는데 내 집에 진열하기 위해 들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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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전경. 의정부경찰서 제공

 

어머니 집에 있던 흉기를 자기 집에 진열하기 위해 거리에 들고나온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55분께 의정부 의정부동 노상에서 총길이 106㎝의 흉기를 비닐로 감싼 채 600m를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를 목격한 시민이 “술을 마신 남자가 흉기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수색을 통해 이날 오후 6시께 A씨를 의정부동 주거지에서 검거해 인근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다.

A씨는 “돌아가신 외삼촌의 흉기가 어머니 집에 있었는데 내 집에 진열하기 위해 들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위해행위를 하진 않았지만 흉기를 신고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불법이어서 입건했다. 해당 흉기는 압수했다”고 말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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