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외국인 주택 매수 규제…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평택시 전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국토교통부 지정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거래 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문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은 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에서 접수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시 전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국토교통부 지정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거래 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허가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시 시장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문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은 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에서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 방지와 주거 안정에 맞춰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청주 카페 알바생 父 "합의금 550만원 못 돌려받아…딸 잃을까 걱정"
- "바지는 골반 밑 살짝만, 간곡히 부탁"…병원 주사실 뜻밖 공지문
- "PT 안 끊고 샤워만 하면 양아치?…헬스장 회원 뒷담화 한 트레이너
- "양아치 같은 놈 돼"…故김창민 폭행 가해자, 힙합음원 발표 의혹
- '버닝썬 주고객' 황하나, 마약왕 박왕열과 연결됐나…연루 의혹 잇단 제기
- 오영실 "부부싸움 중 '잡놈이랑 놀다 왔다' 했더니 남편 물건 던지며 광분"
- 아들 안은 에릭에 전진·앤디…신화 유부 멤버, 이민우 결혼식 부부 동반 총출동
- 전소미, 수천만원대 명품 액세서리 분실에 허탈 "눈물…내 가방 어디에도 없어"
- "8살 차 장모·사위, '누나 동생' 하다 불륜…처제랑 난리 난 사례도"
- '국힘 오디션 심사' 이혁재 "'룸살롱 폭행' 10년전 일…날 못 죽여 안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