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 달 아들 앞에서 마약 투약한 남성, 아동학대로 입건

송서영 shu@mbc.co.kr 2023. 3. 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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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는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을 안은 채 마약을 투약한 40대 남성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9월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안은 상태로 지인들과 액상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쳐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정서적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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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는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을 안은 채 마약을 투약한 40대 남성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9월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안은 상태로 지인들과 액상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쳐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정서적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619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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